검색도움말

단일 키워드 검색

단일 키워드 검색은 사용자가 검색 창에 키워드 하나만을 입력하였을 때의 검색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추출한다

검색연산자

검색연산자 사용방법

AND, OR NOT, Exact Phrase(구검색), Order Preserving(순차검색)을 사용하여 검색을 한다.

AND 띄어쓰기
  • 방법 : 검색어1 검색어2를 띄어쓰기로 입력
  • 설명 : 검색어1과 검색어2를 모두 포함한 문서를 검색
  • 예 : 서울 월드컵 (서울과 월드컵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 검색)
OR |
  • 방법 : 검색어 사이에 | 를 입력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 예 : 자율요일제 | 홍보 (자율요일제 또는 홍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를 검색)
NOT !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 설명 : 두 번째 검색어를 제외한 첫 번째 키워드 검색
  • 예 : 청계천 !대중교통 (청계천이 포함된 문서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 검색)
Exact Phrase
(구검색)
“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 사이의 문장의 단어순이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검색
  • 예 : “한강의 지류인” (“한강의 지류인”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를 검색)
Order Preserving
(순차검색)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사이의 검색어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검색
  • 예 : [경복궁 관광지] (경복궁과 관광지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온 문서를 검색)

제개정고시등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12-43호)
  • 고시번호 제2012-43호
  • 분야 화장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2-07-04
  • 등록일 2012-07-04
  • 조회수 32271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화장품 포장의 필수 기재사항이 “제조연월일”에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으로 변경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1014호, 2011.8.4 공포)에 따라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등을 별도로 지정․고시할 필요가 없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나. 사용기한 기재․표시 관련 내용 삭제
1) 「화장품법」개정으로 화장품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표기가 의무화 되었고, 안정성 시험대상 및 시험자료 보존에 관련된 사항은 「화장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0호, 2012.2.24)에 반영된바 이 고시의 사용기한 기재․표시와 관련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별도로 고시할 사유가 없어 삭제함.
2) 사용기한의 정의, 기재․표시대상 및 시험자료의 보존 등을 삭제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2. 5. 11 ∼ 5. 30)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없음
첨부파일
  •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2012-43).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윤해석

전화 043-71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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