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수입식품등검사지침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7-42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6-27
  • 등록일 2007-06-27
  • 조회수 9925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7-42 호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검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47호, 2005. 8.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사유


검사결과 확인전 필요한 조건을 붙여 신고수리하는 제도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하여 제도의 악용사례를 근절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건부신고수리 사실 및 검사결과 통보 의무 부여, 조건부신고수리된 식품등에 대한 부적합시 회수·폐기등 적극적인 사후관리 규정(제8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나. 식품공전 개정에 따른 식품등의 중점검사항목을 변경하고,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농약을 무작위표본검사 대상농약 및 단성분 검사 대상농약에 추가 반영.(제8조제1항제1호 별표 1, 제8조제1항제2호 별표 3)




다.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에서 그간 부적합 이력이나 문제발생 제품은 삭제. 또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한 식품등의 문제발생시 대상식품등에서 제외하고 검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8조제3항 및 별표 4)




라. 수출국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에 대한 반려규정 중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고 제조하기 위한 원료 제외(제10조제2항)

첨부파일
  • 수입식품등검사지침 개정고시.zip 다운받기

부서 수입식품팀

담당자 유행일

전화 02-380-1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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