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수입식품등검사지침 개정고시(제2005-47호)
  • 고시번호 2005-47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08-05
  • 등록일 2005-08-05
  • 조회수 11277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 - 47호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수입식품등 검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39호, 2004.5.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등검사지침중개정 1. 개정사유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식품등을 지정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 고, 식품공전 개정에 따른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을 추가 조정하여 수입 농 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일률적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검사를 탈피하고 중점검사항목 및 위해성 에 따른 위해항목만을 검사하도록 함. 나. 일부 식품첨가물(천연첨가물)에 대한 품목별 중점검사항목을 지정. 다. 식품공전 개정고시에 따라 새로이 분류된 농산물을 추가하고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농약을 무작위표본검사 대상농약 및 단성분 검사 대상농약에 추가함. 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에 대한 기준 및 대 상을 지정함. 마. 수입식품등의 목적외 용도사용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수입신고하는 모든 제조업소에서 가능하도록 변경함.
첨부파일
  • 1060수입식품등검사지침중 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과

담당자 고송부

전화 02-380-1733~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