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 개정
  • 고시번호 2005-42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07-28
  • 등록일 2005-07-28
  • 조회수 9483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중 개정

1. 개정사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금액, 방법 및 절차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신설
(1)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된 경우(제4조제1호에 추가)
(2) 재래시장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소의 식품조리·소분·즉석제조·가공 판매 행위 (제4조제7호 신설)
(3)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후 사용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는 무신고영업 신고 (제4조제8호 신설)
(4) 허위·과대광고의 신고사항, 표시사항,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 (제4조제9호 신설)

나. 포상금 지급대상 신설
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영향을 주는 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의 원료·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 1,000만원 (별표1, 1호 가목 신설)
⑵ 약리·약효가 강하고 독성이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의 원료·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 100만원 (별표1, 1호 나목 신설)

다. 포상금액 조정 등
⑴ 썩었거나 상한것으로 인체건강 해할 우려식품 : 5만원 → 1만원
⑵ 무신고 영업행위
-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 : 10만원 → 20만원
- 식품운반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10만원→1만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타 영업행위 : 3만원→ 1만원
- 무신고 자동판매기 영업 : 5천원 → 삭제
(3)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월일을 변조하는 행위 : 7만원 → 10만원
(4) 시정명령에 해당되는 기준규격위반 5만원→ 삭제
(5) 허위·과대광고 : 3만원 → 삭제
(6) 무표시 식품을 식품등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행위 : 10만원→삭제

라.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등수입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가 식품위생법 제7조,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의 각 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중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한 경우로써 관할 행정기관장이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 부과 및 고발등으로 처분한 경우 : 1만원(단, 2호 가목 (1) 내지 (5)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1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문 대비표
(2) 입안예고(2005. 6. 27 ~ 7.18)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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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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