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
  • 고시번호 2003-37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08-10
  • 등록일 2005-08-10
  • 조회수 9171
식품위생법 제15조에 의거 유전자재조합식품의 대상, 안전성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의범위 및 심사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을 정함
첨부파일
  • 1066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영양평가과

담당자 이순호

전화 02-380-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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