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6-51호, 2026.7.14.)
- 고시번호 제2026-51호
- 분야 바이오의약품
- 분류 바이오의약품
- 제개정일 2026-07-14
- 등록일 2026-07-14
- 조회수 319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2026 - 51 호
「약사법」 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희귀질환관리법」제19조에 따른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29호, 2026. 4. 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최규석
전화 043-71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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