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6-45호, 2026.6.30)
- 고시번호 제2026-45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6-06-30
- 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87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45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95호, 2025. 11.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남수현
전화 043-719-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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