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26-4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6-06-29
- 등록일 2026-06-29
- 조회수 569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4호
「약사법」제5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18호, 2025. 3.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약전 전부개정고시
대한민국약전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첨 1과 같이한다.
별표 2를 별첨 2와 같이한다.
별표 3을 별첨 3과 같이한다.
별표 4를 별첨 4와 같이한다.
별표 5를 별첨 5와 같이한다.
별표 6을 별첨 6과 같이한다.
부칙<제2026-44호, 2026.6.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오매, 초과, 별표 5의 생약시험법, 별표 6의 표준생약 확립법 및 한약(생약) 유전자 분석법에 대해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이후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약품등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고시 규정에 따라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등에 대하여,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 규정을 갈음하여 이 고시 규정에 따라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종전 고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 규정을 갈음하여 이 고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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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안지혜
전화 043-71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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