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 고시번호 제2026-1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6-02-25
- 등록일 2026-02-26
- 조회수 243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1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라트비아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정진목
전화 043-719-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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