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제2026-15호, 2026.2.25.)
- 고시번호 제2026-15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6-02-25
- 등록일 2026-02-25
- 조회수 407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15호
「약사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73호, 2024. 11.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바이오의약품허가과
담당자 윤재연
전화 043-719-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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