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26-11호
- 분야 담배
- 분류 담배
- 제개정일 2026-02-13
- 등록일 2026-02-13
- 조회수 306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11호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2026. 2. 1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11호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15호, 2023. 10. 31. 제정, 2025. 11. 1. 시행)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1) 회수, 폐기, 회수 영업자, 회수계획량, 회수 효율성 평가 등 회수 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
나. 행정기관 및 회수 영업자의 단계별 업무처리 절차 마련(안 제3조부터 제7조)
1) 회수계획 보고, 회수종료 보고 및 효율성 평가, 폐기 등 사후 조치, 문서관리, 이의신청 등 단계별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5-407호(2025. 9. 25)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결과(제2026-14호, 2026. 2. 1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11호
「담배의 유해성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담배유해성관리팀
담당자 허석
전화 043-719-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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