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26-10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6-02-12
- 등록일 2026-02-12
- 조회수 3114
1. 개정이유
수입식품 신고포상금의 지급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지급방법 및 절차 개선 및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목적을 동 규정에 명확화(안 제1조)
1)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을 행정규칙의 목적에 명확히 함
나. 신고포상금 1인당 지급 금액 명확화(안 제4조)
1) 포상금 지급이 특정 개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1인당 연간 지급 한도를 조정
다.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개선(안 별지 제1호 서식)
1) 포상금 지급 신청의 처리기한을 다른 포상금 지급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7일 → 30일)
2) 포상금 지급 신청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통장사본 등 첨부서류와 함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처분기관에 제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공고 제2026-015호, 2026. 1. 13.)
(2) 규제심사:규제심사 비대상(제2026-113호, 2026. 1. 8.)
부서 수입유통안전과
담당자 조윤희
전화 043-719-6255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