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 고시번호 제2026-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6-02-02
- 등록일 2026-02-02
- 조회수 4314
희귀질환자에게 다양한 치료기회 제공을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26.2.2.자로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하윤정
전화 043-719-260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