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5-53호, 2025.08.22.)
- 고시번호 제2025-5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5-08-22
- 등록일 2025-08-22
- 조회수 987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53호
「약사법」제34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4조 및 제3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2호, 2024.1.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임상정책과
담당자 김남윤
전화 043-719-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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