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실사용 정보 제출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식약처 고시 제2025-52호, 2025.8.20)
  • 고시번호 제2025-52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5-08-20
  • 등록일 2025-08-20
  • 조회수 489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5-52




의료기기법29, 30, 44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49조의2, 50조의2에 따른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실사용 정보 제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582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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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임지영

전화 043-71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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