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실사용 정보 제출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식약처 고시 제2025-52호, 2025.8.20)
- 고시번호 제2025-52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5-08-20
- 등록일 2025-08-20
- 조회수 489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52호
「의료기기법」제29조, 제30조, 제44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49조의2, 제50조의2에 따른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실사용 정보 제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임지영
전화 043-71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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