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5-51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5-08-12
  • 등록일 2025-08-12
  • 조회수 636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5-51




체외진단의료기기법4, 5조제5, 7조제2, 10조제1, 11조제4,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6조제1항제1, 10조제1, 11, 13조제1항제2, 26조제1항제2, 27,의료기기법13조제1, 15조제4항 및 제6, 28, 45조 및의료기기법 시행규칙27조제1항제10호ㆍ제11, 33조제1항제15, 48, 별표 2, 별표 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24조제9항 및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15조에 따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90, 2024.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812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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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황상철

전화 043-719-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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