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5-41호, '25.6.19)
- 고시번호 제2025-41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5-06-19
- 등록일 2025-06-19
- 조회수 1617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41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에 추가하기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법률 제19474호)이 2025년 6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위생용품 시험ㆍ검사 기관에 대하여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하는 경우 평가 항목을 정비하려는 것
2. 주요내용
가.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의 시험 항목을 위생용품 시험ㆍ검사 기관에 대한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 항목을 반영함 (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25. 1. 23.~ 3.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부서 시험검사정책과
담당자 고성환
전화 043-71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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