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5-37호, '25.6.5.)
- 고시번호 제2025-37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5-06-05
- 등록일 2025-06-05
- 조회수 10479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일부 개정 고시(제2025-37호, '25.6.5.) 전문입니다.
1. 개정이유
「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제19474호, 2023. 6. 13. 개정·공포, 2025. 6. 14. 시행) 개정으로 위생용품으로 관리되는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의 자가품질검사 검사항목을 마련하고,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등을 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회용 면봉 및 일회용 기저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사항목 추가(안 별표 제12호 및 제13호)
나.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의 검사항목 신설(안 별표 제20호 및 제21호 신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5-079호(2025.2.13. ∼ 2025.4.14.)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 2025-568호(2025.2.7.)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조지은
전화 043-719-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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