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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등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제2025-35호, 2025.5.29.)
  • 고시번호 제2025-35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5-05-29
  • 등록일 2025-05-29
  • 조회수 760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35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위생평결과에 따라 핀란드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가금육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요건을 정하는 한편, 수출이 허용되어 있는 식용란 및 알가열제품의 검사관리 및 열처리 조건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핀란드산 가금육가공품을 수입허용함에 따라 고시 제명관련 조문 변경 가금육가공품정의 신설(안 제1, 2)


1) 제명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핀란드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으로 하고, 문의 용어 중 가금육가금육, 가금육가공품으로, “식육포장처리장식육포장처리장, 식육가공장으로 함


2) 가금육가공품은 가금육을 원료로 가공한 것으로 햄류, 소시지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로 정함


. 수출 가금육가공품 및 해외작업장의 수입위생요건 규정(안 제4, 6, 9, 15조제1)


1) 수출 가금육가공품의 원료가 되는 가금육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되거나, 대한민국에 가금육 수출이 허용된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함


2) 해외작업장은 한국 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등록된 작업장에 한정함


3) 해외작업장은 원료 입고부터 출고관리를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HACCP )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4) 매 수출건별로 수출국 정부가 수출 제품에 대해 협의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타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고시 내 다른 행정규칙명, 용어 및 요건 정비(안 제3, 7조제45, 8, 15)


1)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개정(고시 제2024-24, 개정 ’24.6.13.)에 따라 행정규칙명을 현행화함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용란의 살모넬라 검출기준 및 알가열제품의 열처리조건을 반영함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8445, 개정 ’21.8.17., 시행 ’23.1.1.)으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1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5-208(2025.5.8. 2025.5.28.)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대상(2025-2120, 2025.5.7.)

첨부파일
  •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이태경

전화 043-719-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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