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2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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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일 2025-05-29
- 등록일 2025-05-29
- 조회수 760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35호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핀란드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가금육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정하는 한편, 수출이 허용되어 있는 식용란 및 알가열제품의 검사관리 및 열처리 조건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핀란드산 가금육가공품을 수입허용함에 따라 고시 제명?관련 조문 변경 및 “가금육가공품” 정의 신설(안 제1조, 제2조)
1) 제명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을 “핀란드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으로 하고, 조문의 용어 중 “가금육”을 “가금육, 가금육가공품”으로, “식육포장처리장”을 “식육포장처리장, 식육가공장”으로 함
2) 가금육가공품은 가금육을 원료로 가공한 것으로 햄류, 소시지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로 정함
나. 수출 가금육가공품 및 해외작업장의 수입위생요건 규정(안 제4조, 제6조, 제9조, 제15조제1호)
1) 수출 가금육가공품의 원료가 되는 가금육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되거나, 대한민국에 가금육 수출이 허용된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함
2) 해외작업장은 한국 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등록된 작업장에 한정함
3) 해외작업장은 원료 입고부터 출고관리를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HACCP 등)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4) 매 수출건별로 수출국 정부가 수출 제품에 대해 협의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다. 타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고시 내 다른 행정규칙명, 용어 및 요건 정비(안 제3조,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 제15조)
1)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개정(고시 제2024-24호, 개정 ’24.6.13.)에 따라 행정규칙명을 현행화함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용란의 살모넬라 검출기준 및 알가열제품의 열처리조건을 반영함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8445호, 개정 ’21.8.17., 시행 ’23.1.1.)으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5-208호(2025.5.8. ∼ 2025.5.28.)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대상(제2025-2120호, 2025.5.7.)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이태경
전화 043-719-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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