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 고시번호 제2025-32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5-05-12
  • 등록일 2025-05-12
  • 조회수 6905

신약 중 다양한 함량 및 여러 제형 주사제 품목허가 등의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25.5.12.자로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일부개정 고시 알림.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5-32호, 2025. 5.12.).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전문(제2025-32호,2025. 5. 12.).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하윤정

전화 043-719-260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