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5-2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5-04-08
- 등록일 2025-04-08
- 조회수 19439
1. 개정이유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타다라필 함유제제”를 “발기부전치료용 타다라필 함유제제”로 개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 함유제제”를 “발기부전치료용 타다라필 함유제제”로 명시(안 제2조제9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이병희
전화 043-719-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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