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2025-22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5-04-07
- 등록일 2025-04-07
- 조회수 1402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22호
「의료기기법」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8조, 제48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88호, 2024.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이 합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3등급 제조·수입 의료기기의 적합성인정등 심사를 품질관리심사기관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합성인정등 심사를 ‘MDSAP 품질경영시스템 적합인정심사’와 동시에 결합하여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의료기기 적합성인정등 심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3등급 의료기기의 적합성인정등 심사 주체 개선(안 제6조, 제7조, 별표4)
나. 적합성인정등 심사와 국제기준에 따른 심사를 결합하여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7조, 제8조, 제9조, 별표1, 별표2, 별표5, 별지제1호, 별지제3호, 별지제5호)
다. 디지털의료제품법(`25.01.24. 시행)에서 소관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적합성인정등 심사 조항 삭제(안 제4조, 제7조, 별표2, 별표3, 별지제1호, 별지제3호)
라. 일관성 있는 용어 및 문구의 정비 추진(안 제3조, 제7조, 제8조, 별표1)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박선미
전화 043-719-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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