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 고시번호 제2025-20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5-04-02
- 등록일 2025-04-02
- 조회수 18596
신규 유형의 생물학적제제 허가에 따라 해당 국가출하승인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25.4.2.자로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하윤정
전화 043-719-260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