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25-17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5-03-26
- 등록일 2025-03-26
- 조회수 24463
1. 개정 이유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248호, 2024. 2. 6.)됨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시 갖추어야 할 제출자료의 범위, 자료 요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심사 업무의 적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제3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1에 따라 고시된 원료
나.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심사 신청 시 제출자료의 종류 및 요건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1) 안전성 자료의 경우 시험별 평가자료의 종류, 유효성 자료의 경우 사용목적·작용에 관한 자료 등 제출자료의 종류를 정함
2) 제출자료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자료의 구체적 요건과 시험 수행 시 일반사항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5. 2. 21. ∼ 3. 13.)결과, 특이사항 없음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2025. 2. 7.)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양석원
전화 043-71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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