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의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4-89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4-12-30
- 등록일 2024-12-30
- 조회수 24863
원료의약품 등록 자료의 요건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를 '24.12.30.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
전화 043-719-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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