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24-64호
- 분야 건강기능식품
- 분류 고시
- 제개정일 2024-10-17
- 등록일 2024-10-17
- 조회수 1526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64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위탁의 세부적인 기준 및 안전위생교육의 내용, 교육운영의 평가, 교육비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교육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2조∼제5조)
1)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및 장비 등 위탁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공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기관 지정은 교육기관지정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경우에 한하도록 함
3) 교육기관 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교육운영 평가 결과와 운영실적 등을 참고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기관의 변경을 위한 절차를 마련(안 제6조)
1) 교육기간의 장, 교육기관의 명칭, 교육기관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변경 신청 내용이 위탁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한 교육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도록 함
다. 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13조)
1)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행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하고 매년 교육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통지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도록 함.
3)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결과를 관할 관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에게 보고하도록 함
4)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 교육기관은 교육 전에 안전위생교육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함
5)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이수여부를 관할 관청에 통보하고, 관할 관청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6) 안전위생교육실시에 따른 수강료 등 수입금은 위생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운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관할 관청은 교육기관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하도록 함(안 제15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제2024-325호 (2024. 7. 4. ~ 7. 25.)
2) 규제심사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2024. 8. 6.∼ 8. 8.)
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제 959회 예비심사(제2024-452호, 2024. 10. 14., 비중요 규제)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정성용
전화 043-719-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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