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알림
  • 고시번호 제2024-3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4-07-09
  • 등록일 2024-07-09
  • 조회수 2230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34호


「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 2020. 2. 25.)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24년 7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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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제2024-34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선미

전화 043-71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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