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알림
- 고시번호 제2024-3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4-07-09
- 등록일 2024-07-09
- 조회수 2230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34호
「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 2020. 2. 25.)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24년 7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선미
전화 043-719-3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