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3-61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9-21
  • 등록일 2023-09-21
  • 조회수 13130

1. 개정 이유


화장품 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 운영과 관련하여 화장품에 사용가능한 색소의 종류와 기준을 고시로 정하고, 그 시험방법은 가이드라인으로 분리 제정함으로서 업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규제체계에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으로 함


나. 화장품 색소의 시험방법을 삭제(안 제1조, 제5조, 별표 2,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23. 8. 24. ∼ 2023. 9. 13.)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2023. 8. 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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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양석원

전화 043-71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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