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 고시번호 제2023-2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3-16
  • 등록일 2023-03-17
  • 조회수 932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3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37호, 2019.12.24.)」을 폐지한다.




2023년 3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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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폐지(게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박미정a

전화 043-719-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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