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 고시번호 제2023-22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3-16
- 등록일 2023-03-17
- 조회수 809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2호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33호, 2019.12.17.)」을 폐지한다.
2023년 3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박미정a
전화 043-719-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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