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제186호)
- 고시번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2-22
- 등록일 2023-02-23
- 조회수 8571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86호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현실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계속 시행할 필요성이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안 제2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3. 1. 31. ~ '23. 2. 20.) 결과,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23.1.30.)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효선
전화 043-71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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