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2-92호, 2022.12.22)
  • 고시번호 제2022-92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12-22
  • 등록일 2022-12-22
  • 조회수 236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92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축산물 수입업소도 해외작업장의 위생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965호, 2022.6.10. 공포, 2022.12.1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제9조의2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제도를 반영하고, 등록갱신 시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우수수입업소 등록대상 확대


해외작업장을 위생점검한 축산물 수입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수수입업소 적용대상을 축산물가공품까지 확대, 우수수입업소 등록(갱신)신청 및 위생점검 대상에 해외작업장 추가




나. 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현지실사 인정 범위 확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해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법률 제18444호, ’21.8.17.)됨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등록(갱신)을 위한 현지실사 생략 가능




다. 등록갱신 주기 관리 등 민원 불편사항 해소


- 이미 등록한 제품과 동일한 유형일 경우 그 중 가장 빠른 제품 등록일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등록갱신주기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


- 우수수입업소 위생점검 주기를 매년 연간(1.1∼12.31) 1회 이상으로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541호(2022.12.1.~12.21.)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대상 확인(제2022-5035호, 2022.11.2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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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김은경

전화 043-719-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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