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22-6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08-29
  • 등록일 2022-08-29
  • 조회수 5585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조제6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합니다.




1. 제정 이유


국민의 일상 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체적용제품에 대하여 종합적 위해성평가 및 관리를 하기 위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위해성평가 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위해성평가 및 독성시험의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조제6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ㆍ제3항에서 위임한 위해성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직무윤리 서약서 등 위해성평가 정책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과 서면 회의 개최, 수당 지급 등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2조)

나. 위원장의 역할, 정책위원회 운영 규정의 준용,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간사 등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위해성평가 및 독성시험의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위해성평가 결과의 인체위해성평가시스템 입력 및 위해성평가 수행 부서의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공고 제2022-290호, 2022. 6. 29.)

(2) 규제심사:규제심사 비대상(제2022-2480호, 2022.6.20.)
첨부파일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식약처 고시 제2022-63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고성환

전화 043-719-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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