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전부개정 예규
  • 고시번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06-13
  • 등록일 2022-06-14
  • 조회수 6209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8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전부개정 예규





1. 개정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 업무의 종합조정전담 등 추진 체계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식의약 통계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식의약 통계 개발생산관리 및 활용 촉진 책무 신설(3)


. 통계책임관·통계담당관·통계작성·관리부서간 유기적 기능 및 역할 규정 신설(4조 내지 제6)


. 통계 작성공표 및 관리 등 업무 주체, 진행순서, 방법, 기한 등 업무처리 절차 정비(9조 내지 제17)


. 신규통계 발굴을 위해 통계 수요조사 및 작성권고,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통계관련 연구 공유 규정 신설(18조 내지 제20)


. 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한 통계 이용 활성화 규정 정비(21)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통계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 (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전부개정 예규 제180호(2022.6.13).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빅데이터정책분석팀

담당자 이혜선

전화 043-719-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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