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 전문
  • 고시번호 제2022-31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04-20
  • 등록일 2022-04-27
  • 조회수 6194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2-31호, '22.4.20.)를 반영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고시전문입니다.




*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용어 변경

첨부파일
  • (전문)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고시 제2022-31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정성용

전화 043-719-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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