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2-30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04-11
  • 등록일 2022-04-11
  • 조회수 4812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1-38호 및 제2021-90)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품목허가·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약 범위 명확화(안 제2, 별표 1)


. 전문의약품의 첨가제, 제조공정 관리 등 허가 후 변경관리 심사 강화(안 제4, 6, 14, 별표 11)


. 외국 의약품집에 수재된 자료를 인정하였던 사항을 개선하여 과학적 자료 평가에 기반한 안전성·유효성 평가 기준 마련(안 제24, 27)


. 일회용 점안제의 안전사용을 위한 포장단위 제한 기준 설정(안 제18)


. 완제의약품-원료의약품의 연계 심사 실시 사항 반영(안 제3)


. 국제공통기술문서(CTD)로 작성된 품목의 제조방법 변경 사항 중 품질에 영향이 경미한 경우 등을 연차보고 또는 수시보로로 보고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4)


.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QbD) 적용시, 디자인스페이스 내용을 허가(신고)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안 제5, 30)


. ·비임상시험 기초자료의 표준형식 제출 근거 마련 등(안 제7)


. 정제수, 에탄올, 주정 외의 용매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출 의무 삭제 등(안 제8)


.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시 세계보건기구(WHO) 분류 체계인 해부학·치료학·화학적 분류 코드(Anatomical Therapeutical Chemical Code) 부여(안 제9)


. 복합성분 전문의약품의 제품명에 유효성분 표시 확대(안 제10)


. 혼합된 성분의 명칭, 규격이 원료약품 및 그 분량,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기재하도록 기재요령을 명시함(안 제12)


. 한약(생약)제제의 제조방법 기재요령 신설(안 제14, 별표 92)


. 일회용 점안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재사항 신설(안 제17)


. 국소적용 외용제제의 의약품동등성시험 적용 범위 및 제출자료 명확화(안 제24, 26)


. 의약품 직접 용기 변경 시 안정성시험자료 제출 근거 마련(안 제24, 26)


. 완제의약품의 잔류용매 기준설정 근거 개선(안 제35)


. 신약의 품목허가 신청 후 민원처리 담당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화상을 통하여 상담 받을 수 있는 제도 신설(안 제40조의3)


. 품목허가(신고) 시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44조의2)


.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제출 자료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의약품 개발계부터 품목허가(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대한 예측 가능성 확보(안 별표 1)


. 기타 의약품의 종류 및 제출자료 중 용기·포장 및 안정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건 신설(안 별표 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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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한약정책과

담당자 윤해석

전화 043-719-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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