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고시 제 2022025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03-31
  • 등록일 2022-03-31
  • 조회수 1514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2-25 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내용으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자연상태 식품의 표시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제조연월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최신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영하는 등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공통표시기준,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개정


1) 식품등의 날짜표시를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용어 및 정의 변경


2) 자연상태 식품에 제조일을 사용한 유통기한 표시방법 개선


3) 최신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반영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2-90호, '22.2.14.)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비대상, '22.3.28)

첨부파일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2-25호, 2022.3.3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전문(고시 제2022-25호, 2022.3.3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정현정

전화 043-719-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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