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2-1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02-18
  • 등록일 2022-02-18
  • 조회수 493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4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총리령 제1786, 2022.1.21.)에 따라 총리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의료기기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재심사시판 후 조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법령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함(안 제1, 2, 7, 8, 9, 10, 11)


. 의료기기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사항 및 시판 후 조사계획서 작성요령 등 총리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3, 4, 5, 6)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8, 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8, 18조의2, 18조의3, 18조의4, 18조의5, 체외진단의료기기법4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97(2022.2.14.2022.2.16.)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없음

첨부파일
  •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제2022-14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손혜경

전화 043-71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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