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 고시번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1-12-31
  • 등록일 2021-12-31
  • 조회수 4080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 173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 이유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서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명문화됨에 따라 해당 의약외품의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민원편의를 향상하고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업무 및 의약외품 품목별 행정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신규 부여함(안 별지)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1) 행정예고(2021.12.10. 2021.12.30.)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비규제

첨부파일
  •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예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구현정

전화 043-71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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