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11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1-12-30
- 등록일 2021-12-30
- 조회수 2967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신규 병용금기 성분 추가를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용금기 대상 조합에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아미오다론” 등 23개 조합(연번 1,125번부터 1,147까지)을 추가함(별표 1)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이여름
전화 043-719-271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