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11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1-12-30
  • 등록일 2021-12-30
  • 조회수 2967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신규 병용금기 성분 추가를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용금기 대상 조합에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아미오다론” 등 23개 조합(연번 1,125번부터 1,147까지)을 추가함(별표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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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이여름

전화 043-719-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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