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21-96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1-11-24
- 등록일 2021-11-24
- 조회수 351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96호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현행「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의 일부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규 설정 또는 기준을 변경·삭제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1)
1)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유통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에 따른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변경·삭제 필요
2) 아족시스트로빈 등 14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보스칼리드 등 29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나. 잔류농약 감소상수 적용기준 신설(안 별표 2)
1)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잔류농약 감소상수 신설 필요
2) 아족시스트로빈 등 14종 농약에 대한 감소상수 신설
3)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감소상수 신설로 생산단계 안전관리 가능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1-471호, 2021. 9. 30.(2021. 9. 30.~2021. 10. 19.)
2) 심의위원회
가) 2021. 8. 19.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전문가 검토회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21-4556호, 2021. 9. 27.)
부서 유해물질기준과
담당자 윤상순
전화 043-719-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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