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실시요령 」 제정예규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71호
  • 분야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 분류
  • 제개정일 2021-11-17
  • 등록일 2021-11-17
  • 조회수 3096

1. 제정 이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입 또는 생산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관련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항목, 평가절차, 평가방법 및 자문위원회 역할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3조)


1)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필요성 판단, 평가항목 및 기준 설정, 심사 등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규정




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 제5조)


1)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 규정


2)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절차 및 평가방법 등을 규정




다. 평가 결과의 처리 등(안 제6조)


1) 평가 결과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


2) 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공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공고 제2021-175호, 2021. 4. 21.)


(2) 규제심사:규제심사 비대상(제2021-1120호, 2021.3.15.)

첨부파일
  •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실시요령」 제정예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유통안전과

담당자 이승진

전화 043-719-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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