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81호
  • 분야 체외진단의료기기
  • 분류 임상적 성능시험
  • 제개정일 2021-10-15
  • 등록일 2021-10-15
  • 조회수 395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81호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에 필요한 세부 관리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및 별표 1)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관리기준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 신설




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관리기준(안 제4조 및 별표 3)


임상적 성능시험의 기본원칙, 시험기관·심사위원회·시험자·의뢰자 등의 임무 및 시험 실시·관리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1조제6항, 제22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행정예고(2021.9.16.~2021.10.6.)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없음

첨부파일
  •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81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강석현

전화 043-719-379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