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66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1-07-29
  • 등록일 2021-07-29
  • 조회수 568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1-66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관련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관련 법령 내용 및 용어 반영(안 제5조제1항 및 별표 2)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조사용 수입식품등과 범위가 다르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중금속 용어와 차이가 있음


2) ‘연구조사용 수입식품등의 범위와 중금속 용어를 동일하게 반영


3) 개별인정형 인정 신청 시 제출 자료 및 사용 용어의 명확화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4조 및 15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1-169, 2021. 4. 20.(2021. 4. 20. 2021. 6. 20.)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 기능성 원료 인정 및 기준·규격 분과 심의: 2021. 7. 8. 7. 13.


3)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국조실 접수번호 2021-1520)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1-66호, 2021.7.29).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양지연

전화 043-719-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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