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45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1-06-04
  • 등록일 2021-06-04
  • 조회수 701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45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원유 잔류물질 검사 결과 보고 대상 및 주기를 조정 하는 등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고시 개정 추진



2. 주요 개정내용



. 잔류물질 검사결과 보고 대상 및 주기 조정


- 집유장 원유 검사 담당 책임수의사가 원유 잔류물질 검사 결과 등 보고를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에게만 보고하도록 조정


* (현행)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에 보고 (개정) ·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에게만 보고


- ·도 축산물 검사기관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보고 주기 조정


* (현행) 분기별 (개정) 반기별



. 잔류물질 검사 결과 기록을 구체화하기 위한 보고서식 변경


- 잔류물질 검사 결과 기록을 구체화하여 데이터 관리가 용이하도록 보고서식 변경

첨부파일
  • ★(개정문)_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21-45)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_고시 전문(식약처).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남경우

전화 043-719-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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