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34호
  • 분야 체외진단의료기기
  • 분류 허가, 신고, 심사 등
  • 제개정일 2021-04-16
  • 등록일 2021-04-16
  • 조회수 912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021-34




체외진단의료기기법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5, 202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41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34호, 2021.4.16.).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황혜진

전화 043-719-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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