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31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1-04-07
  • 조회수 740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31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33호, 2020.5.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_일부개정 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강석현

전화 043-719-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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