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30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1-04-05
- 조회수 592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30호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기 지정된 교육실시기관[별표2]의 대표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신규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실시기관 변경사항 현행화
'(사)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대표자명 변경
나. 신규 교육실시기관 지정
'(사)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를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
부서 의약품품질과
담당자 박수아
전화 043-719-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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