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3호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1-01-26
- 조회수 678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 3호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의료기기 기준규격 체계 표준화를 위해 일괄정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괄정비
품목별로 체계 등이 비표준화 되어있는 의료기기 기준규격 144종*에 대하여 체계를 표준화 하고, 타 법령·행정규칙 등 인용조문 현행화 및 용어를 수정하는 등 일괄정비
* [별표 1] 38종, [별표 2] 81종, [별표 3] 25종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19조(기준규격)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20.12.30.∼2021.1.18.)
(2)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강화, 없음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김경현
전화 043-719-565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