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개정고시(2020.02.26)
  • 고시번호 제2020-1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12-09
  • 조회수 3503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3호, 2020. 2. 26.,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20.2.12.)에도 불구하고 국내 코로나19 감염환자 확산 등에 따라 마스크 수급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마스크 국내 출고처 제한 및 수출제한 등 추가 조치를 실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 신고대상 범위 확대(안 제3조, 안 제6조)


보건용 마스크뿐만 아니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에게도 당일 생산량 등 보고 및 일정수량 이상 판매정보 보고 의무 부과
나. 생산업자의 공적판매처 출고(안 제4조)


마스크 생산업자에게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에 출고하도록 의무 부과
다. 마스크 수출제한(안 제5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을 제한함

첨부파일
  •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개정고시(20.2.26, 2020-13).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식약처고시 제2020-13호, 2020.2.26., 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김지연

전화 043-71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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